근로자 끼임 사고로 50대 하청업체 직원이 중태에 빠진 아워홈 용인공장에 대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공장은 지난해에도 근로자 사망 사고를 포함해 잇따른 끼임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어서, 당국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는 23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한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해 합동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8일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수사 당국은 수사관 22명을 투입해 공장 내 현장사무실 등 2곳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원청인 아워홈과 하청업체의 작업계획서, 안전관리 관련 서류, 전자정보는 물론 과거 사고 이후 사측이 수립했던 재발방지 대책 자료 등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50분쯤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 포장실에서 하청업체 소속의 50대 근로자 A씨는 어묵 포장 작업 중 목 부위가 컨베이어 벨트의 회전축에 끼이는 대형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중태에 빠져 있다.
초동 조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 상단에 끼임을 방지하는 필수 방호 장치인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워홈과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 각 1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아워홈에 대한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해 현장의 위법 여부를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공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안전조치 소홀 및 상습적 법 위반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아워홈 용인2공장은 지난해에도 유사한 끼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3월에는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크게 다쳤고, 다음 달인 4월에는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목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