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올라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산을 실제로 팔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증가했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산의 매각 여부나 소득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제도를 넘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적 포괄주의’ 도입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보유 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이뤄질 경우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납부를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며 “이 같은 ‘동결 효과’는 자본이 보다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유예하거나 이자를 부가해 이연하는 방식을 절충안으로 내놓았다. 아울러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은 실현 시점 과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과세 체계를 고액 자산가나 특정 금융자산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 즉시 세금을 걷는 방식만이 대안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됐다.
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부활,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초고소득층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명목구간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는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으로, 정부의 공식 세제 개편안이나 입법 추진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향후 실제 제도화 여부를 놓고는 조세 형평성과 납세 부담,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