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없는 자체브랜드(PB) 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쿠팡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제출한 자진시정 방안이 받아들여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PB상품 제조 위탁·판매사업을 승계받은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가 시정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쿠팡 등은 하도급업체 94곳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또 314개 업체에 PB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혐의도 받았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안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쿠팡 측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상품 개발, 생산·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10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쿠팡은 또 발주서에 기명날인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PB상품 출시 전 하도급업체와 협의해 결정한 최소 생산요청 수량 등을 명문화하는 상품별 부속 합의서도 체결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 조건을 강요한 행위(최혜대우 요구)와 관련해 쿠팡이 낸 동의의결에 대해 “시정방안이 미흡하다”며 기각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