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빈 땅’에 화물차 차고지 조성

국토부, 사업기간 3년 → 1년 단축
불법주차 해소·사고 예방 기대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 차고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트럭터미널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이번 협약에는 부산시와 대전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녕군 5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9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도로공사가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차고지 조성, 화물복지재단은 편의시설 설치를 맡는다. 화물연대는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운전자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도심 외곽에 있는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거지 인근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 절차만으로 착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3∼4년에서 1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기존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사업은 지역 반발과 지자체의 예산 부족,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실제 준공까지 3∼4년이 걸리곤 했다.

또 전체 사업비의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줄 전망이다. 국토부는 체계적인 이행안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화물차 주차 공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