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3일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은 문재인정부가 피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당시 검찰이 박 전 국정원장과 서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