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경북도의원, 생활약자 편의증진 조례안 대표 발의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도내 장애인 등 생활약자 접근성 향상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경북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고령화 심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편의증진 정책의 범위가 장애인을 넘어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생활약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생활환경 전반의 접근성 향상과 이동권 보장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경북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7.5%를 차지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 지역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수도 94만 명에 이르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76.6%)은 전국 평균(79.2%)보다 낮다.

 

이에, 일상생활 속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생활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경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생활편의 보조기구 지원, 편의시설 모니터링, 편의증진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등 사업 ▲실태조사 및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동업(사진) 의원은 “편의시설은 단순한 시설 설치 차원을 넘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이다”며 “경북도가 앞장서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등을 비롯한 소외계층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제약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경북을 완성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18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6일 제36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