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토론회 관련 일부 기사 제목에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차 의원은 토론회 당일 오후 4시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차 의원은 “19세기 도입한 소득원천설은 비판의 소지가 있고 과세 공백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게 토론회 취지”라며 “순자산증가설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제 발제 관련 토론이었다”고 밝혔다.
여러 소득 중 규칙·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소득 요건으로 삼는 게 ‘소득원천설’이며, 일정 기간 납세자의 순자산 증가로 소득을 규정하는 것이 ‘순자산증가설’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통상 경제현상은 법률에 바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소득원천설을 따를 때는 과세공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같은 날 토론에서 언급됐다.
토론 발제자인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순자산증가설이 공평 원칙에 더 부합하고, 조세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 이론적 측면에서 소득원천설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비교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순자산증가설로의 이행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현행 체계를 가장 적게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순자산증가설은 소득의 원천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한 개념”이라면서도 “순자산증가설로의 전환은 과세대상 소득 확대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과세 시기와 입법방식이 함께 재설계되어야 하는 체계전환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순자산증가설 도입의 반론으로 꼽히는 ‘미실현 소득’ 과세 문제를 소재로 가져왔다.
이 위원은 “자산가치가 상승했다면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은 이미 증가한 것”이라며 “자산을 실제 매각했는지 여부는 경제적 능력이 증가했는지를 판단하는 본질적 기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유해졌다는 경제적 실질은 같고, 매각이라는 서류상 절차를 거쳤는지의 차이일 뿐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5억원에 산 아파트가 10억원이 됐다면 매각하지 않았어도 그의 경제적 능력은 증가했다”며,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실현 사건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가 이연된다”고 이 위원은 덧붙였다. 과세가 매매 등 이익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오히려 납세자가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려 자산을 팔지 않아 자본의 효율적인 이동을 막는다면서다.
다만, 미실현 소득에 대해 항상 즉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원칙적으로는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순자산증가설로의 전환은 단순히 과세 대상을 넓히자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경제적 실질과 과세 사이의 괴리를 줄여 조세 중립성을 회복하고, 조세가 민간의 경제적 선택을 왜곡하면서 발생하는 초과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차 의원은 관련 기사 제목을 놓고 “순자산증가설 사회적 공론화를 두고 마치 미실현 이익 과세를 위한 공론화를 한 것처럼 기사 제목을 뽑은 데 유감”이라며, 토론회의 일부 내용이 확대 해석됐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토론자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곡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자산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에 과세 공백이 있다는데 그 개선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게 아닌가”라고 반문도 했다.
토론의 또 다른 주최자인 한 의원은 같은 날 오후 1시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자산소득으로 큰 부를 축적하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간극이 벌어지며, ‘K-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산 증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세 포괄주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과세 공백과 형평성의 균열을 메우고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사이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AI시대 불평등에 대응하고 복지 강화를 위한 조세 체계 개혁, 초과 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논의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