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A씨처럼 최저임금 미만의 수당을 받는 게 법 위반이 아니며, 되레 추가 수당이 오가면 해당 구청장은 금품수수로 공직선거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고성군수에 대한 판결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군수는 선거운동원 17명이 공직선거법 수당 외 최저임금 보전하는 취지로 추가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자, 건설업자를 통해 운동원들에게 각 50만원씩 나눠 준 것으로 밝혀졌다. 군수 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당을 맞춰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만약 선거운동원이 금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과열 선거운동으로 흐르고 종국에는 공명선거가 깨진다는 논리다. 공직선거법 135조 따르면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1일 6만원 이내다.
2020년 당시 판결은 선거운동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최초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와 최저임금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는 의미다.
권오상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는 “선거운동원을 근로자로 고용해 종속적 관계에서 선거운동을 시키면 이는 금권정치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공명선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앞서 1만32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대비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노사는 25일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