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2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는 데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이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이 심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무혐의 처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또 12·3 비상계엄 때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라는 박 전 장관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이날 오후 소환한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점검한 뒤 박 전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3천여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교정본부 직원에게 관련 보고 문건 삭제를 지시한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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