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檢수사권 삭제' 형소법 마련…정부·與는 시늉만"

조국혁신당은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정비해야 공소청·중수청·국수본·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 권한대행은 "100일 뒤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고 새 출발 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한다"며 "그런데 정작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하기 싫은 일을 하듯 시늉만 한다"며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가장 앞에서 주창해 온 저희라도 방안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그는 개정안에 검사의 수사권 조항 삭제 외에도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지휘권 잔존 규정도 정비하며,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인권 보장 규정을 신설했다고 부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