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4번에 달하는 처벌 전력도 만취 운전자의 습관성 범죄를 막지 못했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며 음주운전 적발 3시간 만에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 상습 음주 운전자가 또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음주운전은 지난해 10월14일 새벽 연달아 벌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쯤 충북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중앙고속도로 상행선까지 약 58㎞를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기준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한 0.155%였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아찔한 상황까지 연출했다.
경찰에 적발된 A씨는 불과 3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4시13분쯤 충북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다 경찰에 재차 적발됐다.
약 8㎞를 운전하다 다시 적발됐을 때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1%였다.
조사 결과 A씨의 법 경시 태도는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 4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3차례, 벌금형 7차례 등 무려 1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범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다수의 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사고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음주 단속 직후 같은 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범 우려가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