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아닌 과실”…‘14명 사상’ 우도 돌진사고 60대 렌터카 운전자 금고 4년

검찰 “양형 부당” 항소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천진항 렌터카 돌진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14명 사상 우도 돌진 사고 현장. 제주소방본부 제공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다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굉음과 함께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조사에서 “차량 RPM(분당 회전수)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급발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경찰에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사고 승합차 진단 및 결함 분석 등 보완수사를 요구한 결과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A씨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급발진에 의한 사고가 아니란 점이 인정된다”며 “과실이 가볍지 않고 유족 지급 보험금만으로는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1심 선고 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