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 73개 필지와 공유재산 무단 점유 사례 등을 확인하며 장기간 누락됐던 내역이 나타났다.
부천시는 ‘2026년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공시지가 기준 약 100억원 규모를 찾았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로 전담조직(TF)를 구성하고, 시 전체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대조·분석하는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는 1979년 취득한 송내동 어린이공원과 도로 등 22억원 상당 12개 필지(3204㎡)가 45년간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권리보전 조치를 마쳤다. 범박지구 주택건설사업 후 시로 무상귀속됐어야 할 완충녹지 2개 필지(2145㎡, 21억원)에 대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외 1980년대 토지형질변경 당시 도로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은 26개 필지(4045㎡), 보상금 공탁 후에도 소유권이 미이전된 3개 필지도 함께 포함됐다. 시는 현장 점검에서 이들의 무단 점유와 사적 이용한 지역 9곳도 적발해 변상금 부과 등 관련 부서에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시는 앞으로도 누락 재산 발굴과 권리보전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장기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유재산 발굴과 더불어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