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유재산 특정감사 100억 규모 미이전 필지들 발굴

경기 부천시가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 73개 필지와 공유재산 무단 점유 사례 등을 확인하며 장기간 누락됐던 내역이 나타났다.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2026년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공시지가 기준 약 100억원 규모를 찾았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로 전담조직(TF)를 구성하고, 시 전체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대조·분석하는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는 1979년 취득한 송내동 어린이공원과 도로 등 22억원 상당 12개 필지(3204㎡)가 45년간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권리보전 조치를 마쳤다. 범박지구 주택건설사업 후 시로 무상귀속됐어야 할 완충녹지 2개 필지(2145㎡, 21억원)에 대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외 1980년대 토지형질변경 당시 도로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은 26개 필지(4045㎡), 보상금 공탁 후에도 소유권이 미이전된 3개 필지도 함께 포함됐다. 시는 현장 점검에서 이들의 무단 점유와 사적 이용한 지역 9곳도 적발해 변상금 부과 등 관련 부서에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시는 앞으로도 누락 재산 발굴과 권리보전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장기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유재산 발굴과 더불어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