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무(無)니코틴’을 내세운 액상형 흡입제품을 대상으로 니코틴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뿐만 아니라 미검증된 화학물질인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무니코틴’을 강조해 광고 중인 105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2개 제품에서 검출된 유사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작용을 내고 세포독성이 있다고 보고됐다. 그러나 아직 국내외에서 충분한 유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미 검증된 화학물질이다.
강한 타격감’, ‘텁텁함 제로’, ‘밍밍함 제로’, ‘강력한 시원함’ 등을 강조하거나 제품에 NTSC(Non-Tobacco Synthetic Chemistry)등 화학적 합성물질 표기 제품 구매시 주의가 필요하다.
독성전문가는 “실제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흡입제품이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니코틴을 제외한 모든 구성성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며 “유사니코틴과 같은 미검증된 화학물질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절대 안전한 제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유해성분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폐 질환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담배’로서 제조 및 판매자 등은 담배사업법 및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무허가로 담배를 제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없이 수입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우리와 같이 니코틴만을 담배로 규제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등 미국 일부 주에서는 유사니코틴을 니코틴의 범주에 포함해 담배로 규제한다. 유럽연합(EU), 캐나다는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액상용 흡입제품을 모두 전자담배로 관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6-메틸니코틴의 유해성 평가를 올해 안에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또 다른 유사니코틴류의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액상형 흡입제품 중 유사니코틴 함유 여부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니코틴 규제 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