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갑)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김 의원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자에 대한 감시 취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글과 발언은 정치인인 장 전 최고위원이 고위 공직자인 김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며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을지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 투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9월 500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 대표(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또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김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도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 범죄자에게 언제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도 언급했다.
1심은 장 전 최고위원이 제기된 의혹이나 가능성 제기 수준을 넘어 ‘시세 조작’, ‘범죄자’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정당한 정치활동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장 전 최고위원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김 의원이 코인 시세 조작을 했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한 범죄자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국회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이고 정치인 등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 사안은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낮췄다.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도 했다. 하지만 2024년 8월 검찰은 다수 언론 보도로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인 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수사의뢰 사실 등을 이유로 장 전 최고위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을 탈당했고, 투자 수익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심고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거쳐 올해 6월 경기 안산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