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조니 소말리, 편의점 난동 등 2심도 실형

재판부, 檢·피고인 측 ‘양형부당’ 항소 기각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국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4월 15일 조니 소말리가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2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 대해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 판결 중 중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한 부분은 파기했다.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됐던 소말리는 이날 흰 셔츠에 검은색 정장 재킷을 입고 법정에 섰다.

 

그는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도 있다.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모욕한 행동은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4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교정시설에 구금하고 노역을 부과하는 징역형과 별개로 구류장에 구금하는 구류형은 주로 경범죄에 적용된다. 소말리는 1심 당시 “본국에 가족이 있고 가족이 무척 보고 싶다. 큰 실수를 저질렀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젊고 새 출발 할 기회를 얻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