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6-26 06:00:00
기사수정 2026-06-25 19:05:01
국토부, 현장규제 개선과제 채택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미적용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한이 현행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그동안 신혼집을 마련하기도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거나 결혼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겨야 했던 예비부부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청약 당첨 후 1년이 되지 않은 예비부부에게도 완화된 규정이 소급 적용된다.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주거 불안을 겪는 장기복무 군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군인들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의무 거주 규정’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될 경우, 기존 특별공급에만 주어지던 거주 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일반공급 당첨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본인 소유 차량만 감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장기 대여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루프톱 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용 자동차 튜닝도 한층 수월해진다.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한 ‘경미한 튜닝’의 중량 증가 한도가 기존 60㎏에서 120㎏으로 두 배 늘어난다.
건축 분야의 유지관리 규제도 완화된다. 앞으로 노후 주택에 일정 규모 이하의 비가림 시설이나 보일러실을 설치할 경우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건폐율·용적률 부담 없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