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 배터리와 리튬 배터리로 작동되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반입이 제한된다. 서울교통공사는 25일 지하철 내 리튬 배터리 발화에 따른 화재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튬 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공사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를 거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의 안전기준을 준용해 리튬 배터리 휴대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사의 개정 여객운송약관상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과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 배터리’가 휴대 금지품에 추가됐다. 160Wh를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는 주로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쓰이는 대형 배터리다. 다만 전동 휠체어 등 교통 약자의 이동 수단은 예외로 인정된다.
공사 관계자는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 배터리, 태블릿PC, 노트북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160Wh 이하로 휴대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