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부터 농가∙의료까지…충북도, '체감형 민생 조례' 21건 시행

노후·안전운전, 농자재, 의료인 세제 혜택 등 ‘눈길’

충북도가 노인, 농업인, 의료인 및 복지 취약계층 등 다양한 민생 조례를 제·개정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공포·시행된다. 조례는 총 21건(제정 3건, 개정 18건)으로 초고령사회 대응부터 농가 경영 안정, 인구감소지역 의료 기반까지 아우르고 있다.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우선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와 안전을 직접 챙긴다. 새롭게 제정된 ‘충청북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을 통해 도민들이 재무, 건강, 여가 등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은퇴 준비를 할 수 있게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기존의 단순 교육·홍보 위주에서 벗어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급발진 방지 및 충돌 경보장치 등) 설치 시 도가 직접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농자재 가격 급등 등 위기에 직면한 농가를 위한 방패막이도 세웠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으로 농민들의 경영 안정을 돕는 보조금 지원의 길을 열었다.

 

인구감소지역의 소멸 위기를 막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세제 혜택도 눈에 띈다.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인과 빈집에 대한 세제 지원 감면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해 지역 경제와 의료 기반 활성화를 꾀한다.

 

여기에 흩어져 있는 복지 혜택을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게 맞춤형 정보 검색을 지원하는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 조례안'을 시행한다.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으로 도민 휴양 편의도 돕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개정은 노인과 농업인은 물론 도민 전체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촘촘히 챙기기 위한 실속 있는 대책들”이라며 “다음 달 초 공포와 동시에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