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美유튜버 조니 소말리, 항소했지만 결국 철창행

법원 “유튜브 수익 목적의 공공교란 엄벌필요”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자신의 방송에서 욱일기를 드러내며 독도를 다케시마로 불러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상에서 조회수를 올릴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공공질서를 고의로 교란하고 역사적 상징물까지 모욕해 사회적 공분을 유발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사법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정신과적 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항변을 일축하고, 표현의 자유나 외국인 신분이 범죄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말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 항소심, 원심 유지

 

이날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소말리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기한 항소 사유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이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반복성과 불량한 죄질을 근거로 원심 구형량과 일치하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 사진=연합뉴스

◆ 상업적 이익 추구 목적의 전방위적 난동과 역사적 상징물 모욕

 

소말리가 감행한 대다수의 범행은 오직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자극적인 영상 송출과 이를 통한 사적 경제 이익 창출에 전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그는 2024년 9월 서울 송파구 소재 테마파크 롯데월드에서 고성을 지르며 놀이기구 운행을 방해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무단으로 고음량의 음악을 재생하고 컵라면 국물을 의도적으로 테이블에 쏟아 부어 영업을 방해했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내부에서의 무차별적인 소란 행위 등이 공소사실로 적시되었다.

 

특히 정식 기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소말리는 서울 이태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그 앞에서 부적절한 춤을 추는 등 역사적 상징물을 정면으로 모욕해 전 국민적인 분노를 촉발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자극적 도발이 오프라인의 실질적인 공공 위해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한 일탈을 초과해 타국의 역사적 아픔을 상업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의 사회적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 심신미약 주장 배척…디지털 콘텐츠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선언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소말리 측은 “미국 현지에서 양극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병력이 존재하나 한국 입국 이후 적절한 약물 치료를 지속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이에 더해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깊다”며 인도적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말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획성과 반복성을 지적하며 “피고인은 오직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 증대와 경제적 이익 확정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겨냥해 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러한 범죄 실행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 및 법질서를 극도로 경시한 태도가 명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외국인이라는 특수성, 이제 면죄부 되지 않을 전망

 

한편 이번 판결은 글로벌 콘텐츠 창작자라는 지위나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이 국내 실정법을 초월하는 면책특권이 될 수 없음을 사법부가 엄정하게 재확인한 선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의 급격한 팽창과 더불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조회수가 곧바로 경제적 가치로 직결되는 구조가 정착되면서, 소말리처럼 자극적인 위법 행위를 연출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형 범죄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적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형사 사법 통계 및 판례 분석에 따르면 과거 다중 이용 시설 내 소란이나 경미한 업무방해 행위는 초범이거나 외국인일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온건한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사법 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실형 선고를 내리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과 같이 공소사실 외의 정황이라 할지라도 ‘법질서 경시 풍조’와 반성 없는 태도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