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野 명단 未제출시 단독 원구성 강행…형소법 개정 돌입"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에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 착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며 별도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와 관련,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신속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개혁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더 나은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숙의와 책임 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공전 중인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선 "국회를 마비 상태로 두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국민의힘의 민생 보이콧에 종지부를 찍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구성)를 단독 강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명단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조 의장은 명단 제출 시한을 이날 정오로 연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