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가 다음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에서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일을 내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나타낸 최 회장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만 답했다. 노 관장도 ‘합의에 진전이 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 상태로 법정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이날 파기환송심 마지막 재판에서 각자의 입장을 직접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은 50분 만에 끝났다.
파기환송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SK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선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그러나 조정이 결렬되면서 재판을 재개해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