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댓글 게시자 A씨를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관악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 유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예술이나 학문, 연구나 시사 사건 등 역사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목적 등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