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억원대 조세포탈을 저지르고 14년간 해외 도피생활을 이어 온 조세포탈범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약 400억 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대주주 등을 속여 자금을 빌린 뒤, 주식 거래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득을 숨기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총 126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2012년부터 무려 14년간 미국과 필리핀 등 해외로 도피 행각을 벌이며 수사망을 피해 왔다. 앞서 국세청은 해당 사건으로 문씨를 2011년에 검찰에 고발했으나, 문씨가 이듬해 해외로 도주하면서 기소가 중단됐다.
A씨는 18일 국세 징수권이 소멸되자 입국을 시도했으나,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세금 징수권의 시효는 만료됐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현행법상 세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인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의 국세인 경우 10년이다. 반면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의 공소시효는 최대 1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