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개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가스 토치를 사용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7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9일 오후 4시께 청주의 자택 마당에서 나무에 개를 매단 뒤 가스 토치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제보받은 동물보호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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