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문상호 前사령관 1심서 징역 2년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26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구속 기간이 만기돼 석방 상태였던 문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뉴시스

재판부는 “정보사 신상은 지휘계통을 제외하고는 외부 노출이 금지된다”며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 등 비정상적인 경로로 명단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군사기밀이라는 인식 아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선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은 군사기밀과 개인정보를 민간인에 불과한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해 상관의 지시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문 전 사령관 등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