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아파트나 상가 등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이 어려웠던 주차장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제 견인과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 28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입과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관리자의 이동 요구가 가능해진다.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즉각 개입하여 견인 조치를 하거나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1개월 이상 장기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과거 ‘길막 주차’로 주민 불편이 컸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제도 변화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예전에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고질적인 주차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번 조치가 긴급차량의 진입을 보장하고 이웃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