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 23일째…합수본, 선관위 관계자 소환 조사

합수본, 선관위 줄소환
가짜뉴스 유튜버 검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26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위대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3일째 이어지고 있다. 사태 규명에 나선 합동수사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연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장의 혼란을 틈타 경제적 수익을 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경찰에 적발되는 등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 선관위 관계자 잇단 소환 및 압수물 정밀 분석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끄는 합동수사본부는 27일 서울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합수본은 해당 관계자를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사태 당시 보고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처음 점화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사태 발생 당시 관내 14곳의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기도 했다.

 

합수본은 관련자 조사를 연일 확대하고 있다. 전날인 26일에는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2명과 투표소 근무 공무원 4명 등 총 6명을 불렀다. 앞선 25일에도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을 포함해 10명을 소환 조사했다.

 

관련 압수물 분석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합수본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 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경찰에 제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 2개와 기표 용구 그리고 1700매가 넘는 선거인명부 대조전표 등을 제출했다. 전 씨는 이와 함께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개표소 봉쇄 장기화에 따른 선관위 현장 접근 차단

 

개표소 점거가 장기화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선관위의 현장 접근마저 물리적으로 가로막힌 상태다.

 

김범진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은 전날 오전 시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표소 방문을 시도했다. 하지만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이 신변 안전을 우려해 강하게 만류하면서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 사무처장의 현장 접근 무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4일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 방문을 시도했다. 그러나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현장에서 철수한 바 있다.

 

◆ 국가적 혼란 노린 수익 창출형 가짜뉴스 유튜버 검거

 

시위가 길어지면서 현장의 혼란을 악용한 범죄도 발생해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선거 관련 허위 영상을 게시한 40대 A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달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경찰이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 갇힌 선관위 직원을 경찰 제복을 입혀 빼내려다 적발됐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 2편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가 영상에서 선관위 직원으로 지목한 인물들은 실제 현장 통제를 맡은 현직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회수에 따른 수익을 얻기 위해 영상을 올렸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해당 영상 2편은 도합 조회수 227만회와 댓글 7600여개를 기록하며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했다.

 

경찰은 허위 정보의 대량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신고 접수 직후 긴급 수사에 돌입하여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이용해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엄정 수사 방침을 강조했다.

 

한편 동영상 플랫폼을 매개로 한 경제적 목적의 허위 정보 유포는 선거 등 중대 국가 행사 기간에 특히 급증하는 구조적 양상을 보인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악의적 가짜뉴스 생산에 대한 강력한 제동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