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시연 다음날 뇌출혈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업무상 프레젠테이션(PT) 시연 다음 날 뇌출혈로 숨진 직원에게 기저질환이 있다는 등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사망한 근로자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건설업 용역업무를 수행한 A씨는 2023년 11월 임원진 앞에서 용역 수주를 위한 PT 시연을 하는 중 두통과 식은땀 증상을 보였다. 시연을 마친 후 오후 3시30분쯤 힘들어하며 숙소로 돌아간 뒤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었다.

 

A씨의 배우자는 사망 전 감리용역 유찰과 대기근무에 따른 임금 삭감으로 심리적 압박이 컸고, PT 준비와 시연 과정에서 과로한 것이 A씨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듬해 3월 A씨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과중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A씨 사망 전 일주일 업무시간은 40시간3분으로, 사망 전 2∼12주까지의 일주일 평균 업무시간인 39시간 37분에 비해 많이 늘지 않은 만큼 업무 부담이 급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PT 준비와 시연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망인이 담당한 주된 업무 중 하나가 입찰 준비와 PT 발표였고 입사 후 몇 년 동안 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은 점, 3년간 경동맥 폐쇄·협착으로 진료를 받은 점, 30년간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해온 점, 부검 결과에서도 혈당 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와 심장동맥경화 등이 확인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 부담보다는 장기간의 당뇨, 고혈압, 흡연 등 망인의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약화된 혈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