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소년범 항소심서 ‘참교육’ 언급한 재판부, 형량 올렸다

같은 학교 여학생 상대로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주범 2명 1심보다 형량 높여… 1명은 원심 유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왜 떠나야 하나" 질타

같은 학교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소지한 소년범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해자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 중 주범 2명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과 장기 3년·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3명의 소년범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했고, 1심에서 함께 재판받은 소년범 1명은 항소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넷플릭스 제공

주범인 A군은 피해자를 세 차례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고, 또 다른 주범 B군은 피해자에 대한 성 착취물을 여러 차례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의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및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범인 A군과 B군에 대한 1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특히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소년범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재판장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학을 갔지만 소문이 퍼져 결국 자퇴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줬고, 피고인들이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요즘 장안에 화제인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고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전반(반을 옮기는 것)시켜야지 왜 피해자를 전반시키느냐”며 “피해자가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했느냐”고 되물었다.

 

박 재판장은 또 “피고인들은 법원에서 선고한 형을 마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피해자보다 훨씬 많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형량을 크게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재판장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지만 형을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크게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