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공기관장 연봉 상향 추진 ‘시끌’

‘최대 1억8000만원’ 조례안 논란
지역 노동계 “취약층 챙겨야” 반발

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대폭 올리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온 시의 기존 행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21일 열리는 제10대 대구시 의회 두 번째 회기에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시 소속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7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관장 이외의 임원은 6배 이내로 묶었다.



시는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기였던 2022년 8월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혁신을 단행하며 훈령을 통해 임원 기본 연봉을 연 1억2000만원 이내로 엄격히 제한했다. 당시 이 조치는 공공부문 고통 분담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은 최대 1억8000만원 수준으로 오르고, 임원은 1억5500여만원으로 상향된다. 시 관계자는 그는 “연봉 상한선이 너무 낮아 다른 지자체 대비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차질이 빚어졌던 만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시선은 싸늘하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참여연대 등은 “공공기관 임원의 억대 연봉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취약 노동자 등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높이고 민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