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사무소를 놓고 민형배 당선인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한 지역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전남 순천의 동부청사에 주소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 때문이다. 전남광주 통합 전에는 낯설기만 하던 주사무소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듯하다. 전남광주통합시는 크게 광주권과 전남서부권, 전남동부권 등 3곳으로 나뉘어 있다. 이 3개 권역이 서로 주사무소를 가져가겠다고 사활을 걸고 있다.
‘주사무소=주청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다. 주사무소는 지방자치법에 딱 한 번 나온다. 제9조에 ‘지자체는 사무소 소재지를 조례로 정한다’는 이 한 문장이 전부다. 주사무소는 공법인 지자체의 법적 관계를 정하는 기준점일 뿐이다. 공시송달이나 혹시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주사무소 주소지가 관할 법원이 된다. 주사무소는 시장실 등 핵심 부서가 입주해 행정을 총괄하는 주청사 개념과는 다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주사무소를 조례로 정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다. 지자체 가운데 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가 대표적이다. 서울과 경기는 주사무소를 조례로 정하지 않았어도 그동안 지자체 행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경기는 수원과 의정부 등 2개의 청사가 있지만 주사무소를 두지 않고 있다. 주사무소를 두지 않아도 별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