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일부 살충제 판매금지… 모기철에 ‘모기약 대란’?

7월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제
정부 미승인제품만 퇴출 대상
승인번호·초록누리에서 확인

정부가 살생물제품 승인제를 시행하면서 다음 달부터 홈키파, 홈매트 등 대표 살충제 브랜드의 일부 제품이 진열대에서 사라진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살충제 제품들은 시중 유통·구매가 가능해 ‘모기약 대란’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살생물제품 승인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중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유통이 금지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살충제를 진열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정부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기존 살생물제품 등록제를 승인제로 전환했다. 다만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31일까지 제조·수입을, 이달 30일까지는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운영해왔다. 내달부터 승인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모기 활동이 활발한 여름철을 맞아 살충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제조사별로 판매 중단 대상과 반품 일정이 달라 약국 등 현장에서는 회수 대상 품목을 따로 분류하고 진열대를 정리하는 등 대응에 분주하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앞으로 약국에서 모기약을 살 수 없다’는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하면서 소비자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달부터 판매와 유통이 금지되는 제품은 정부로부터 기한 내 승인받지 못한 제품만이다.

 

홈키파나 에프킬라처럼 하나의 브랜드 안에도 수많은 제품이 있어 제품별로 승인 여부가 다르다. 살생물제품 겉면에 승인번호를 통해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도 승인 제품과 승인 경과 기간 적용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영구적 단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조사들이 환경부의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으면 다시 판매할 수 있다. 제품 승인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추가 유예기간도 부여했다. 승인 유예기간 종료일에서 1년이 지나기 전 제품 승인을 신청해 승인평가가 진행 중이라면 내년 6월까지 판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