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으로 처분 받고도 또 마약… 검찰 "엄단할 것"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미성년자가 구속기소됐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도 함께 재판에 남겨졌다. 

 

29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미성년자 A(17) 양과 B(20)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뉴시스

A양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마약을 무상으로 받거나 구매해 총 다섯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경남 창원과 서울 모텔에서 A양에게 총1g의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단순 마약 투약 혐의로 송치된 A양의 나이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A양에게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양은 다음날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기했다. 

 

조사 결과 A양은 검찰 면담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한 다음 날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양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해 A양에게 마약을 건넨 B씨를 창원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마약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약방에서 이벤트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도 해당 이벤트를 통해 마약을 접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 마약사범은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약을 상습 투약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엄단하겠다”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유통 세력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