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공짜로 주는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자와 호기심에 손을 댄 10대가 함께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미성년자 A(17)양과 B(2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 2.5g을 무료로 받거나 구매해 총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1월, 12월 각각 경남 창원과 서울 모텔에서 A양에게 필로폰 0.5g씩 총 1g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단순 투약 혐의로 송치된 A양의 나이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3월 18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다음 날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그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검찰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기했다.
조사 결과 A양은 3월 13일 검찰 면담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한 이후에도 필로폰을 추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A양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에 나섰고, B씨를 추적해 창원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에서 이벤트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무상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유통 세력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