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 장어’로 속여 판 유통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민물장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유통업자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수품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장어를 국내로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면서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른바 ‘박스갈이’와 허위 원산지 증명서로 단속을 피해오다 수품원의 현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민물장어는 72t에 달한다. 위반금액만 26억원 상당이다.
수품원 관계자는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로,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어가에 큰 피해를 입힌 사례”라고 강조했다.
수품원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정보를 공유·소통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조일환 수품원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또는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