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6-29 14:06:33
기사수정 2026-06-29 14:06:33
"앞서 두 차례 사고 발생…야적장 노면문제 시정 요구 묵살"
이달 초 경기 화성의 토건업체 야적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유가족이 해당 업체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고로 숨진 김모(66)씨의 유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토건업체 A사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과 법인에 대한 고소장을 화성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2024년 10월 A사의 야적장 모습을 촬영한 사진. 유족 제공
앞서 지난 3일 오전 9시께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소재 A사의 건설자재 야적장에서 김씨가 지게차에 실려 있던 대형 양수기 집수정 사각 철제 박스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하루 전날인 2일 낮 12시 10분께 홀로 작업하던 중 지게차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20여시간을 야적장에 방치돼 있다가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유족들은 고인이 이전에도 A사 야적장에서 두 차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으며, 그때마다 사측에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3년 11월 28일 야적장에서 재고 조사를 하던 중 낙하한 무게 600㎏짜리 H빔에 왼쪽 발목을 다쳐 전치 1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또 지난해 10월 23일에는 야적장에서 운반 작업을 하다가 복공판이 지게차로 떨어져 지게차가 손상(수리비 200만원 상당)되는 피해를 봤다.
유족들은 고인이 야적장의 노면이 고르지 않은 탓에 지게차로 고중량 건설자재를 옮길 때마다 사고 위험이 있다며 사측에 여러 차례 시정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동생은 "A사 야적장은 대형 건설자재를 적재하는 용도로 쓰이는 데다 수 개의 창고가 있을 정도로 연면적이 넓은 야적장"이라며 "그런데도 사측은 고인 홀로 근무하게 했으며, 다른 작업 지휘자나 보조자 등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수차례 시정요구를 했고, 앞서 두 차례 사고가 반복됐는데도 사측은 이를 묵살했다"며 "고인은 무려 20시간 이상 방치돼 있었는데, 2인 이상 작업이었다면 사고를 방지하거나 신속히 구조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사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현재로선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수사를 마친 뒤 국가수사본부 이관 기준에 따라 중대재해수사계가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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