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8월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남천규)는 8월19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국가유산청과 정부 등을 상대로 낸 25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세운4구역 일대는 2004년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역사 경관 보존과 사업성 문제 등이 맞물리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국가유산청과 정부가 재개발 사업에 큰 지장을 줘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강제로 축소하고 개발 용적률을 현저하게 낮춰 중대한 재산상 시간상 손해를 입게 했다”며 “문화재청의 반복되는 인허가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누적 채무가 현재 약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운4구역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에는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매월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고 있는 상태”라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약 600억원 이상의 누적 금융비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