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높여 악성 음주측정거부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운전자의 교통범죄에 대한 세밀한 양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9일 대법원 양형연구회가 개최한 ‘교통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장지웅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는 음주측정거부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관은 이 법정형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택한 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내에서 감경·가중 요인을 고려해 선고형량을 정한다. 음주측정거부의 형량범위는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이다.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 처벌 유형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형량범위는 감경영역이 징역 1년∼2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4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장 판사는 “현행과 같이 음주측정거부의 형량범위를 음주운전 유형의 형량범위보다 낮게 설정하면 ‘음주운전을 했으나 음주측정에 응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은 거부한’ 사람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형사사법상 형평성에 심히 어긋난다”고 짚었다.
특히 음주량이 많은 운전자일수록 음주측정을 거부할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마저 있다는 지적이다. 장 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형량범위는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 형량범위와 동일하거나 적어도 형량범위를 전부 포함하도록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