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발달장애 자녀를 둔 A씨는 수년째 또 다른 부모 B씨와 ‘위험한 품앗이’를 이어오고 있다. 서로의 자녀를 돌보겠다고 신청한 뒤, 실제로는 각자 자기 아이를 돌보고 정부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타내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불법인 ‘교차 수급’이지만,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자녀들의 폭력성과 돌발 행동이 심해 활동지원사 매칭이 안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이를 직접 돌보며 급여를 받는 ‘가족 급여’ 제도가 있지만, 일반 수당의 50%만 지급돼 직장까지 포기하고 온종일 돌봄에 매달려야 하는 부모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29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의심 사례는 총 242건, 346억3700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은 대개 서로의 자녀를 교차 돌봄했다고 속이는 ‘교차 수급’과 서비스 제공 시간을 부풀리는 ‘허위 시간 기재’로 나뉜다. 적발 시에는 부당 지급 급여 전액 환수, 활동지원사 자격 제재, 장애인 수급 지원 최대 1년 제한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현장의 비극을 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무조건 처벌만 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