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하루 3시간 초과 인지교습 금지에…전문가 “‘하루 40분 이내’로 강화야해야”

정부가 3세 이상 유아 대상 하루 3시간 초과 인지교습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하루 40분 이내’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천은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부 유아학원 인지교습시간 규제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4월 3세 미만 영아 대상 인지교습 전면 금지, 3세부터 취학 전 유아 대상 하루 3시간 초과 인지교습 금지 등을 담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천 연구원은 “3세 미만 영아의 인지교습을 전면 금지한 결정은 발달학적으로 타당하다”면서도 3세 이상 유아 대상 1일 3시간 인지교습 허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천 연구원은 “3시간은 초등 1교시(40분) 기준 4.5교시로 초등학생 일일 수업시간과 맞먹는다”며 “이 같은 수업 분량을 영유아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게 발달적으로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모들에게 ‘3시간까지는 발달에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한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모집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시간 총량만 제한하는 방식의 허점도 짚었다. 천 연구원은 “학원이 30분 단위로 교습을 쪼개고 사이에 휴식이나 예체능을 끼워 넣으면 하루 전체의 인지교습 강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내다봤다. 토론자로 나선 최은아 국공립 아람어린이집 원장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지교습 시간이 아닌 인지교습 중심의 교육 문화”라며 “영유아 교육은 발달 특성과 권리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 연구원은 영유아 인지교습을 ‘1일 40분 이내’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1일 40분은 국가가 가장 어린 학령기 아동에게 적정하다고 인정한 학습 단위이자 유아 발달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유아영어학원방지법’ 제정 등 법률을 통해 분명한 상한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해 영유아 기관 원장·교사 1733명을 조사한 결과, 97.1%가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됐다’고 답했다. 사교육 참여 유아를 지도해 본 교사의 65.2%는 해당 유아들이 기관 적응이나 또래 관계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