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희망자 개인 선거사무소·후원회 제한은 합헌”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서 선거사무소와 후원회 설치를 금지한 현행법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비례대표 후보 희망자에게 선거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57조의3 1항 2호 관련 부분 등에 대해 이 전 의원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24일 재판관 3(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견해가 합헌보다 많았으나 헌법불합치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난 것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 4호 등 조항에 대해선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했다. 이후 당내 경선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기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21년 10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정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비례대표 후보 희망자에게 선거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두고 “경선운동 과열을 막기 위함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 선거인단에게 자신을 알려야 하는 비례대표 후보 희망자가 특정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 경선운동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홍보물, 문자메시지 전송 등 더 효율적인 경선운동 방법이 있으므로 반드시 선거사무소가 필요하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나아가 선거사무소 설치에 많은 돈이 드는 만큼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의 경제력이 당선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김형두·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비례대표 후보 희망자도 경선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공간인 선거사무소는 필수적이거나 최소한의 물적 조건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두 재판관은 “입법자는 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되 선거사무소 개수, 면적, 상근인력, 설치 기간 등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경선 과열을 막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며 “선거사무소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후원회 지정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두고 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후원회 지정 관련 지역구 예비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데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합헌 의견을 밝혔다.

 

지역구 예비후보에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만큼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반면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는 홍보물,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발송 등 후보 개인에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선운동만 허용된다고 짚었다.

 

반면 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도 지역구 예비후보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후원회는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그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결국 개인이 심사료 및 경선운동비용 대부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