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20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계엄포고령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 8명에게 각 3천만원,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 2명에게 각각 1천800만원과 1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1980년 9월부터 1987년까지 시행된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 과정에서 PT 체조와 유격훈련 등 군사훈련은 물론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자행됐다"며 "피해자들은 재소자 순화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기관에 의해 가혹한 학대를 받음으로써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장기간 그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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