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헌금’ 1심 무죄… “직접 정치활동한 것 아냐”

법원 “정치자금 해당 안 돼”… 사기 혐의도 무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씨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이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의적·예비적 공소사실인 전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후 실제 공천을 위해 윤한홍 등 정치인을 접촉하면서 노력했던 정황이 보인다”며 “인맥이나 인력을 과시해 정치인에게 전달하려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당시 최후변론에서 ‘기도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