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인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약 77억원)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을 맹비난하며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패소한 성추행 민사재판 사건에 대한 상고 요청을 기각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 대한 상고도 대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NYT는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중대한 타격"이라며 "1990년대 중반 백화점 탈의실에서 캐럴을 성추행했다는 배심원 평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그의 법적 노력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놀랍게도 연방대법원이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성이 제기한 가짜 사건을 재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나를 겨냥한 이 정치적인 사법의 무기화와 법적 공격, 특히 터무니 없는 명예 훼손 주장에 맞서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은 사실상 미국과 미국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에 대한 사건이며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에게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는 나를 부당하게 잡아넣기 위해 수십 년 전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법을 아주 잠깐의 기간 동안 만들어 냈다"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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