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에 피고인 불출석, 바로 선고 가능…하반기 사법제도 변화

대법원,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발표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의무 선임 비율도 확대
시각장애인 접근성 위해 점자 출력물·파일 등 추가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시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출력물 등 판결서 사본 제공 형태가 추가된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제도가 시행돼 기존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고 독립성도 명문화된다.



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새로 적용되는 사법제도 개요다.

▲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 = 지난 2일 개정 소송촉진법 시행으로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바로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

▲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후 서류 및 증거물 열람·등사 확대 = 지난 24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돼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가 원칙적으로 허가된다. 다만,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 판결서 사본의 점자 등 제공 = 하반기 중 판결서 사본 제공 형태에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법인 점자 출력물, 점자파일, 데이지파일 등이 추가된다.

▲ 회생·파산사건 전자적 송달·통지 대상 확대 = 오는 8월부터 민소전자문서법 11조 1항 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에 회생·파산사건의 절차 관계인뿐 아니라 회생·파산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그 밖의 행정청이 추가된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편의기능 확대 = 이달 29일부터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에 지방세납세증명·건축물대장 등 총 13종에 대해 종이신청뿐 아니라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전자신청으로 제출이 가능해졌다. 전자소송포털 서류작성 화면에서 '전자증명서 신청·첨부하기' 기능을 이용해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서 제공하는 전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 휴면회사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 시행 = 기존에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제출할 수 있었던 휴면회사의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방식을 내달 23일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인터넷등기소)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제도 도입 = 다음 달 23일부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사내이사·집행임원 등으로부터 독립해 업무집행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독립성 강화 취지에 맞춰 독립이사 의무선임 비율이 확대(이사 총수의 ¼→⅓)되고, 회사의 자산 규모(2조원 이상 등)에 따라 3명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선임 요건이 차등 적용된다.

▲ 신설 양형기준 및 수정 양형기준 = 공탁이 곧 피해 회복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고자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비했고,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최 = 오는 9월 16∼19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과 대법원 등에서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열린다. 회원국 49개국 중 희망 국가, 비회원 초청국가, 국제형사재판소(ICC)·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약 250명이 참가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