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형 랩 불법운용’ 증권사에 60~70% 배상 결정…금감원 “고가매수·만기미스매칭은 위법”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상품을 운용하며 위법 행위로 고객에게 손실을 입힌 증권사에 손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한 첫 분쟁조정 사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A증권사의 ‘채권·기업어음(CP) 고가매수’ 및 ‘만기 미스매칭’ 운용 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신청인 B사와 C사에 총 16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이번 분쟁은 2022년 하반기 시중금리 급등으로 채권과 CP 가격이 폭락하면서 채권형 랩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촉발됐다. A증권은 다른 고객의 목표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채권을 사들이거나 만기가 맞지 않는 장기 채권을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조위는 목표수익률 미달액의 70%까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근 법원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만기 시 상환받을 수 있었던 수익 및 원금에서 실제 상환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800억원을 위탁했다가 일방적인 환매 연기로 피해를 본 B사에는 12억6000만원(배상비율 70%)을 배상하도록 했다. 150억원을 투자해 손실을 겪은 C사에는 3억9000만원(배상비율 60%)의 배상을 결정했다. 과거 유사한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고도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이 배상비율에 반영됐다.

 

조정안은 신청인과 A증권이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금융당국은 “고객 재산을 위법하게 운용할 경우 행정 제재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채권형 랩·신탁 관련 위법 행위로 9개 증권사에 289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