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전세사기와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법정 연수교육을 올해부터 직접 운영한다. 민간 위탁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에 맞는 실무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충남도는 도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올해부터 도가 직접 주관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실무교육을 이수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시·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해 교육을 운영해 왔지만, 충남은 전국 최초로 도가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한 법정교육을 넘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 과정에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과 중개 실무, 거래정보망 활용, 최신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와 각종 중개사고 예방 교육도 대폭 확대했다.
교육은 다음 달 충남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온통배움터'를 통한 사이버교육을 시작으로 8∼9월에는 도내 15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지역별 교육 접근성을 높여 현업 종사자들의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충남도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이 결국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도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서비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