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의 핵심 통로로 지목되는 명의도용 개통을 막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포함한 다중 본인확인 체계를 도입한다.
다만 안면 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가 오는 10월 마련될 예정인 데다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혼란, 이용자 불편 등을 둘러싼 논란은 제도 안착의 과제로 꼽힌다.
◇ "신분증만으론 못 막는다"…휴대전화 개통에 얼굴 확인 도입
◇ 법적 근거는 10월 마련…"제도 먼저, 법은 나중" 지적도
하지만 안면인증 도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위와 인권위 권고를 반영해 대체 인증수단으로 마련했고, 오는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시행령을 개정하는 일정인 만큼 법적 근거를 사후에 보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혼란을 우려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공동 입장문에서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대책에 적극 공감한다"며 "단계적 다중인증 도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시스템 보완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안면인증이 반복해서 실패할 경우 재촬영과 대체 인증 절차가 이어져 고객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매장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바일 신분증 역시 사전에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등록초본 역시 당일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만큼 이용자 불편도 예상된다.
보안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인증 과정에서 암호화된 안면 정보가 일시적으로 전송되는데, 이 과정 역시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을 거치며 안면인식 정확도를 개선했고, 얼굴 원본 이미지는 저장하지 않은 채 특징값만 대조한 뒤 즉시 폐기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 점검에서도 얼굴 정보 유출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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