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이후 선박의 갑판 승선원은 기상특보 여부나 어선 규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7월 1일부터 전국의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전면 의무 착용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해상에서 사고는 대부분 갑작스럽게 일어나 당사자들이 탈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추락 시 구명조끼는 부력 확보 및 체온 저하를 늦추고, 구조 가능 시간이 늘어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 발효 시나 승선원 2인 이하 소규모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선장에게는 관리·감독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2025년 최근 3년간 선박에서의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사망·실종자 225명 가운데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1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선박사고의 80.4%를 차지한다. 해경은 전국적인 집중 홍보에 더해 경비함정, 항공대 등을 동원해 입체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낚시어선, 레저활동 등 모든 승선원이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